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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기재요령(초, 중, 고)
작성자관*자 조회2733
등록일2023-04-21

2023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

 

교육부와 17개 시·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

[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]입니다.

 

교원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.

 

※ 학생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바로가기

 

 

 

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

단위학교 내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여 처리하되, 도움이 필요할 경우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해결하고, 부득이하게 전문적인 조문의 해설 등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문의함. [문의 방법] □ 학교에서 -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(시·도교육청)에 질의함. ※ 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의 해석에 대한 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(단위학교 → 교육지원청 → 시·도교육청). □ 교육지원청에서 - 단위학교의 질의(서면, 전화, 인터넷)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,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,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시·도 교육청에 문의하여 답변함. □ 시·도교육청에서 - 교육지원청의 질의서면, 전화, 인터넷)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,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,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교육부 해당부서에 문의함. - 시·도교육청은 17개 시·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로 질의함. [유의사항] □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(학교폭력, 자유학기, 특수교육 등)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,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(지원)청 및 교육부의 해당 업무(학교폭력, 자유학기, 특수교육 등) 담당 부서로 질의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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